2012년 6월 30일 토요일
노숙자 신용회복 프로그램.
노숙자 신용회복 프로그램.
노숙인 신용-Restart는
노숙인의 금융채무,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체납분 등에 의하여 신용불량상태인 노숙인에 대하여 파산․면책 신청, 채무조정(워크아웃) 등에 필요한 개별상담, 법률교육, 관련기관 신청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노숙인의 신용을 회복시킴으로써 자기명의 계좌를 개설토록 하여 급여입금․저축 등을 통하여 조속한 자활 및 사회복귀를 돕는다.
’06년 신용회복 사업 초기에는 개인파산·면책 동시 신청만 지원하였다. 그러다 ’08년 1월부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건강보험료 체납분 탕감까지 지원하는 신용-Restart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노숙인에게 신용회복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
’07.9월 조사결과 보호시설 노숙인의 17%가 신용불량으로 인해 노숙을 시작하였고, 노숙기간 중 신규로 신용불량이 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35%가 신용불량 상태이다. 서울시가 일자리 갖기 사업 등 다양한 소득지원형 자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과중한 채무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복귀가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신용불량 노숙인의 경우 대부분 근로능력이 양호함에도 일자리 갖기 사업 등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을 경마, 경륜, 성인오락실에서 탕진해 경향이 있다. 사회적으로 신용회복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비용·절차·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신용회복에 대한 의욕이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신용불량이 되었다는 것은 해당 노숙인이 과거에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차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과중한 채무를 해결해 주면 쉽게 자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06년 말에 시범적으로 개인파산·면책 동시 신청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했으나, ’07년 9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08년 1월부터 사업을 전면 확대하게 되었다. 쉼터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개인별 상담 진행,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발급 대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노숙인 신용-Restart 사업의 경과
개인파산·면책 동시 신청 지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같이 진행하고 있다. 노숙인 개인에게도 무료이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상담을 비롯한 소장 작성, 접수 등 법률적 도움을 무료로 받고 있다.
채무조정에 대한 수수료는 신용회복위원회 규정 문제로 인해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조정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지만, 노숙인에 대한 면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체납분 탕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은 노숙 이전에도 발생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으면 노숙기간 중에도 부과된다. 노숙을 하게 되는 경우 스스로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노숙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 체납도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와 협의하여 쉼터에 주소지를 등록한 노숙인에 대해서는 현재 생활상에 맞도록 일제히 보험료를 하향조정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였다.
노숙인의 신용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구비 서류들은 노숙인 쉼터 사회복지사들의 분업으로 해결하고 있다. 신용불량 노숙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비용만 가지면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용회복을 토대로 노숙인의 자립기간 단축
신용을 회복한 노숙인들이 가장 먼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다. 채권기관으로부터 추심을 당하거나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이 출금 정지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주거 독립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노숙인도 70여명에 이른다.
신용회복사업을 마친 많은 노숙인들이 자립(주거독립) 준비 단계에 이르렀으며, 일부는 이미 주거독립을 시작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노숙인에게 1천만원 내외의 부채는 보통 1년 동안의 근로기간을 의미한다. 부채가 몇 천만원을 넘으면 늘어나는 자활근로사업의 임금 적립금으로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벅차다. 파산·면책이 결정된 노숙인의 평균 부채는 1인당 8천8백만원이다.
건강보험료 체납분 문제를 해결한 노숙인들은 건강보험 자격급여가 정상화되었다. 정상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그에 맞는 혜택을 받는 생활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앞으로 수혜범위를 쪽방밀집지역 거주자까지 확대
서울시에서는 4분기 신용회복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 접수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고, 접수처는 노숙인 쉼터 및 상담보호센터, 쪽방상담소이다. 이번 기간에는 신청자를 노숙인 뿐 만 아니라 쪽방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신청기간 중에는 조세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빠진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세무과에서 마련한 조세 분납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조세 체납분에 대한 탕감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서울시에서 지난 7월부터 장기 분할 납부제도를 마련하였다. 카드.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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